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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923호,2025.12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 또는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3408호,2023.4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30760호,2020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 전단 중 "「군인연금법」 제26조에 따라 유족연금"을 "「군인연금법」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"으로 하고, "「군인연금법」 제26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"을 "「군인연금법」 제30조,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"으로 한다.

⑪부터 <36>까지 생략

제13조 생략

부칙(군인연금법 시행령) <제30759호,2020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
제2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"같은 법 제22조"를 "같은 법 제28조"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제22조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9747호,2019.5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6902호,2016.1.1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6763호,2015.1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
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"로, "보증금 및 임대료"를 "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2호의2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2"로 한다.

②부터 <26>까지 생략

제10조 생략

부칙 <제26535호,2015.9.22>

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797호,2014.12.3>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임대주택법 시행령) <제25483호,2014.7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중 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"를 "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2호의2"로 한다.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부칙 <제24629호,2013.6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장구 구입비용의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2010.7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4> 까지 생략

<35>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
<36> 부터 <136> 까지 생략

부칙(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) <제21744호,2009.9.2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대한주택공사"를 "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"로 한다.

⑭ 부터 <54> 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21378호,2009.3.31>

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788호,2006.12.29>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폐지)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