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(유전자 검사)
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"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"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