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)
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전문개정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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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전문개정 2013.6.21]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