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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20008호,2024.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정책의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정책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군인 재해보상법) <제16761호,2019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
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중 "보수 또는 「군인연금법」"을 "보수, 「군인연금법」 또는 「군인 재해보상법」"으로, "「군인연금법」에"를 "「군인연금법」 또는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에"로 한다.

②부터 ⑧까지 생략

제22조 생략

부칙 <제16349호,2019.4.23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700호,2015.12.31>

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237호,2015.3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11652호,2013.3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귀환포로에 대한 임용의 특례, 보수 및 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, 정착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와 주거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호마목 중 "정착금"을 "위로지원금"으로 한다.

부칙 <제9289호,2008.12.31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96호,2006.3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」(이하 "종전의 법률"이라 한다)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「군인사법」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(법률 제5705호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5조 (보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.

제6조 (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「군인연금법」을 적용한다.

제7조 (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(법률 제5705호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.

제8조 (대우 및 지원의 중지ㆍ재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러목ㆍ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"「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0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