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(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)
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3.22][제15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<2015.3.27>]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3.3.22][제15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<2015.3.27>]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