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시효)
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<개정 2013.3.22>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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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<개정 2013.3.22>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