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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(국회 보고)

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

2.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

3.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
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.16]
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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