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(국회 보고)
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1.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
2.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
3.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4.1.16]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