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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특별진급)

①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「군인사법」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.

1.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

2.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

3.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.

1. 장교 : 1계급

2. 장교후보생 : 소위

3. 원사 : 준위

4. 상사ㆍ중사 및 하사 : 1계급

5.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: 하사

6.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: 1계급

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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