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3조(사령관 등의 임명)
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②사령관은 장성급(將星級)장교로 보하고,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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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.
②사령관은 장성급(將星級)장교로 보하고,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. <개정 2017.9.5>
시행 2017.9.5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