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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아동복지법 시행규칙) <제1174호,2026.5.1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19조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20조제3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7호서식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0호서식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1호서식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6호서식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별지 제18호서식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②부터 ④까지 생략
부칙 <제1112호,2025.5.1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5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제35조제1항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"으로 한다.
②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"「입양특례법」제16조"를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"로 한다.
③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제35조제1항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 시행규칙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