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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(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)

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6.5.12>

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

2.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

3.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

4.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

5.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6.5.12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시행 2026.5.1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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