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(경비의 보조)듣기 법 제39조제5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1.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업무2.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업무3. 그 밖에 입양 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시행 2026.5.1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