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(입양의 의사표시)
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.
시행 2026.5.1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