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(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)듣기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.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. 시행 2026.5.12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