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아동복지법 시행령) <제36301호,2026.5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18조제5호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,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각각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아동권리보장원"을 "국가아동권리보장원"으로 한다.

②부터 ⑤까지 생략

부칙 <제35498호,2025.5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0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민법」에 따른 친양자 또는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입양된 사람"을 "「민법」에 따른 친양자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입양(「민법」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된 사람"으로 한다.

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5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"을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1항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"로 한다.

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7항 중 "「민법」 또는 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민법」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3호아목 중 "「입양특례법」 제35조"를 "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"으로 한다.

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2제1항 중 "「민법」 또는 「입양특례법」"을 "「민법」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 시행령」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