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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6.5.6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5.6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,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.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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