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(즉시항고)
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1. 양자가 될 아동
2.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
3.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
4.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
5.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
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5.7.1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