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(과태료)
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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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› 제6장 벌칙
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