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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02>까지 생략
<103>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조 및 제5조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104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 <제23161호,2011.9.2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4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조 및 제5조 중 "재정경제원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③ 부터 ⑭ 까지 생략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31>생략
<132>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본문, 제3조, 제5조중 "재무부장관"을 "재정경제원장관"으로 한다.
<133>내지 <327>생략
부칙 <제4519호,1970.1.14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