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(국내재산의 범위)
「국내재산 도피 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
2.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
3.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
4. 외국화폐, 외국보조화폐, 외국지폐, 외국은행권,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
5. 그 밖의 동산(動産) 및 선박
[전문개정 2011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