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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34호,2021.3.2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) <제188호,2019.9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96호,2016.4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153호,2012.7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5호,2010.9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제3항 중 "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"을 "「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」"으로 한다.
부칙(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) <제16호,2008.9.2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"방송통신대학"을 "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"으로 한다.
③ 및 ④ 생략
부칙 <제823호,2003.12.31>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779호,2001.1.31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⑪생략
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"교육부"를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"로 한다.
⑬내지 <41>생략
부칙 <제646호,1994.3.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06호,1991.10.21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.
③(다른 법령의 폐지)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