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5조(직인의 사용)듣기 직인은 그 직(職)의 서리(署理)도 사용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2.7.17] 시행 2021.3.22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