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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

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4조(교원의 임용 등)

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.

②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(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)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④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용한다. <개정 2017.7.26>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소속 교사의 임용

2. 소속 교감의 승급

시행 2024.12.27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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