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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

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4조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)

① 공단은 법 제14조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공단은 법 제14조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
1. 예산총칙

2. 추정대차대조표

3. 추정손익계산서

4. 자금계획서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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