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6조(예비비)듣기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(計上)할 수 있다.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