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

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(대리인의 선임등기 등)

①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
1.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
2.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

3.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

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