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(대리인의 선임등기 등)
①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1.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2.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
3.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
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③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. <개정 2025.1.21>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