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(사업)
법 제9조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9.1.15>
1.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
2.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
3.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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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제1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9.1.15>
1.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
2.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
3.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