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(자금의 조달 등)
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(出捐) 또는 보조금
2.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제13조에 따른 차입금
4.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
5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