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15조(잉여금의 처리)
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
1.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
3. 국고에의 납입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.
1.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塡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
3. 국고에의 납입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