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20조(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)
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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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.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