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공단법 제5조(임원)
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5.11.11>
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신설 2025.11.1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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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5.11.11>
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신설 2025.11.1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