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임원)
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1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"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1.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