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)
법 제26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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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26조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1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