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