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(사무처)
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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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