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(운영재원)
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25.8.14>
1.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
3. 그 밖의 수입금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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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25.8.14>
1.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
3. 그 밖의 수입금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