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(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)
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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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