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(비밀유지 의무)
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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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