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(「민법」의 준용)
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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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