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설립)
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①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공고의 방법
③ 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