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5조(인사교류에 관한 특례)
①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20>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20>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