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8조(교육과정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,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,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0.20>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