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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

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.

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

2.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: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,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

3.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: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

1. 운영평가의 기본방향

2. 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

3. 운영평가 일정

4. 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

시행 2021.12.16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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