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 제14조(후원회)
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