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(설립)
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
4. 설립허가의 연월일
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
4. 설립허가의 연월일
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