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자금"이란 현금, 예금, 수표 및 우편환(郵便換) 등을 말한다.
2. "전기말"이란 전(前)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.
3. "기말"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.
4. "당기(當期)"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.
5. "적립금"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.
시행 2021.6.30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