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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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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)

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, 연구, 사회봉사,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2.30>

1.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, 수량, 가격, 현황 및 용도

2.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

3. 제1항에 따라 교육, 연구, 사회봉사,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

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,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(臺帳) 가격으로 한다.

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,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, 수량, 가격,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,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2.30>

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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