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부설학교 등)
① 삭제 <2014.1.21>
② 삭제 <2014.1.21>
③ 삭제 <2014.1.21>
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21>
⑤ 삭제 <2014.1.21>
⑥ 삭제 <2014.1.21>
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