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)
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.
1. 허가의 필요성
2. 허가 기간의 적절성
3.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
4.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
2.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
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2.18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